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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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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525회 작성일 2024-04-25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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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강제로 상속하게 하는 현행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형제자매 관련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고인이 유언으로 형제자매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더라도 더 이상 유류분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07051004?section=search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인게,

자녀에게 돌아가는 유류분은 그대로 인정이고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 돌아가는 유류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 내용 추가-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인에게 강제로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들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특히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한 조항은 위헌으로 바로 효력을 잃는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패륜행위를 했을 때 유류분을 배제할 수 있도록 국회에 2025년 말까지 개정 시한을 주었다. 또한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제외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형재자매 유류분 위헌과 더불어 패륜행위자 유류분, 기여분까지도 상속의 유류분으로 포함했던 기존 민법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네요. 헌법 불합치 결정된 법률은 반드시 시한 내에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처리되어 폐기 됩니다. 

댓글목록

신급시우님의 댓글

웬일로 정상적인 판결인가 했더니 결국은 자기들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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