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김칫국 좀 마시고 글을 적어보려합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긴 하지만 총선 이후 화두가 될 주제가 확실하기에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적어볼게요.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이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가치관을 반영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87년 개정한 이래, 멈춰있습니다. 이미 40년 가까이 된 묵은 헌법입니다. 헌법이 약 4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가치나 체계가 무용이란 말은 아니지만, 4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로 변모했다는 점이 개헌의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가치관과 관심사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변모한 시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헌법을 재정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인권, 기본권, 국가 권력 구조, 경제 민주화, 평등권, 국가 수도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헌법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헌법 제10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헌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과정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 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의 개정은 발의,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개헌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르면, 개헌의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할 때는 헌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어, 대통령의 단독 행위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발의 사실과 내용,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개정안이 날치기로 의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고 기간 동안 정부는 최대한 개정안을 홍보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하거나 언론을 통해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 통로를 가동하여 최종 합의 사항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안이 공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는 개정안을 토대로 실질적인 헌법 개정 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이 의결됩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가 300명이므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제120조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개정이 국회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국민투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유권자 투표율이 50%를 초과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이 성사됩니다. 이처럼 국민 합의를 묻는 국민투표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투표일 지정과 휴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20조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게 되면, 대통령은 이를 공포하여 헌법 개정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개정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헌법 개정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민투표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헌법 개정에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권력자들의 독자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헌법 유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꼼수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헌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통해 권력자의 독단적인 헌법 개정을 막고 국민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어두운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헌법 유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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