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최소 벌금 500만원인데, 공직선거법에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금융치료까지 할 수 있어요. 선거비용보전한거 다 반환해야 해서 금융치료까지 될 수 있을거 같은데ㅎ
이거 관심같고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제발 보궐선거로 정봉주 출마 갑시다.
문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느냐가 관건이네요. 증거는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빼박인데...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ㆍ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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