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네요.
업종코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들어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답니다.
위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유튜버나 블로거면 아마 신청가능해 보이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파진흥협회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s://www.rapa.or.kr/ft/ny/bd04/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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